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일수 365일 제한제를 보완하고 일부 항암제를 허가범위 이외 분야에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및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장장애를 가진 다리골절 환자 같이 급여일수가 365일을 불가피하게 넘을 수 있는 중복질환자나 루프스.관절염 환자 등 장기간 투약이 필요하나365일 적용예외 만성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환자가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급여일수 상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만성질환자가 다른 만성질환이나 감기 등 다른 질병으로 같은 날짜에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되는 급여일수는 제외하고 고혈압으로 인한 중풍환자의 한방침술 같은 양.한방 협진은 급여일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수술 등 많은 비용이 드는 진료의 보험급여혜택을 나중에 받기 위해 저렴한 투약비용 등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자 할 경우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만성질환자의 감기 등 일반 질병 급여일수는 전체 일수에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 일수가 최대 365일을 넘지는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시판중인 특정 질병에 대한 의약품으로는 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다른 시판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범위는 아니더라도 이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경우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 국내외에서 치료한 사례가 있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의약품 투여 전에 확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환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의약계의 최신의학기술 개발과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항암제 사용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심의를 거쳐 이달말께 개정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