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악성 소문을 퍼뜨린데 항의하는 형수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박모(42.크레인기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부산 북구 구포2동 모 커피숍에서 커피숍 주인이자 형수인 이모(52.여)씨가 `몸을 판다는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렸다'며 욕설을 퍼붓자 이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