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취소.연기 잇따라..토지매입 목돈투자.인허가 절차 요건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의 조합아파트 가입자격 및 인허가 절차 강화로 조합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이전과는 달리 토지매입에 목돈을 투자해야 하는데다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 조합아파트 공급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업체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1만가구 이상의 조합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아파트 공급 위축=이달 중 경기도 용인 인천 등 5곳에서 1천9백42가구의 조합아파트를 공급하려던 동문건설은 분양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사업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어 현재로선 분양 시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중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3백20가구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내놓으려던 대림산업은 이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키로 했다.
군포시 당동에서 공급할 조합아파트도 지자체 건축심의가 늦어지면서 분양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일신건영도 사업지연 등을 우려해 안산시 신길동에서 공급하려던 조합아파트 1천2백가구를 전량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솔건설은 광주시 오포면에서 조합아파트 1천4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매입이 원활치 못해 사업자체를 포기했다.
용인에서 공급을 준비하던 건설알포메도 토지 매입이 어려워 분양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반면 용인시 풍덕천리에서 5백19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성원산업개발은 제도 변경전(9월 이전)에 서둘러 조합원 모집을 끝내기로 했다.
◆분양률 저하 우려=조합아파트 공급위축의 원인으로는 토지매입 난항,인허가 지연,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 꼽히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조합원거주지제한 연합조합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조합아파트의 안정성은 높이지만 분양률은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을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연합주택을 금지하면 인구수가 적은 수도권지역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대단지 조합아파트의 경우 원활한 토지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1개 조합만 인정할 경우 사업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