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배달사고비 납품업체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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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선물 배달사고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한국까르푸에 대해 7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9월 추석선물 배달용역을 매일택배에 맡긴 뒤 이 업체의 잘못으로 배달이 늦어지고 선물이 변질,훼손돼 고객에게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고책임이 없는 신선식품류 납품업체의 결제대금에서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공정위는 까르푸가 당초 1백23개 업체에 현금과 상품으로 1억3천8백50만원의 비용을 전가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말 구매담당 직원들이 구두로 할당액을 업체에 통보,현재 1백12개 업체로부터 1억2천9백75만원을 거둬들였다고 설명했다.
비용을 부담한 1백12개 업체 중 지난해 추석선물세트로 까르푸에 육류,생선,과일 등을 납품한 업체는 41개사며 까르푸는 사고책임이 있는 매일택배가 영세업체여서 손해배상 능력이 없다고 판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포기했다.
공정위는 까르푸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7억5천4백60만원의 과징금과 신문공표 명령을 내리는 한편 까르푸가 99년 이후 3차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검찰에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