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4부 : (9)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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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제도 개선 방향 ]
수백만 당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이 당원으로부터 연간 거둬들이는 당비는 1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당원이 1백만명이라고 하더라도 당원 일인당 1년에 1천원의 당비를 납부하는 셈이다.
반면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은 이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요 중앙당의 수입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9~13.9%(2002년 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41.2~49.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현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비교적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사례를 보자.
독일 사회민주당(99년 기준)의 경우 총 수입의 30.0%가 국고보조금이며 당비는 5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독일 기독교민주당은 총 수입의 29.5%가 국고보조금인데 비해 당비는 40.6%에 달한다.
이처럼 우리 정당들이 당비보다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자아내는 문제들은 실로 다양하다.
우선, 당원이 아닌 국가와 후원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정당들의 자생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당이 주요 후원자인 기업들과 유착관계를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재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당비 납부와 연계해야 한다.
부실기업의 회생 프로그램에서 자구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재정에 있어서도 당원들에 의한 자구노력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즉,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는 각 정당들의 당비 납부실적에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당비는 소수의 정당지도자들에 의한 당비가 아닌 다수의 일반 당원들로부터 납부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1인당 연간 1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한 당원들의 당비만을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일반 당원과 유권자들이 당비 납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당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 당원들이 정당에 대해서 보다 높은 일체감을 갖고 당비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주요결정들이 민주화되고 투명해져야 한다.
따라서 정당 내부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도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의 공직 후보 지명을 비롯한 주요결정이 민주화되어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 대표집필=장훈 중앙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