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191명 무더기 적발 입력2006.04.02 18:57 수정2006.04.02 19: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1백91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투기과열 지역에서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1백91명의 명단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1백27명에 대해선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서울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서 일절 하지 않더니 왜 이래?"…테무, 돌변한 이유가 중국 e커머스 테무가 그동안 일절 하지 않았던 키워드 광고와 한국 내 셀러(판매자) 모집 등을&nb... 2 "물가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지난해 근로자 월급이 2.8% 느는 데 그쳤지만 소비자 물가는 3.6% 뛰었다.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3 두산스코다파워, 체코 IPO 진행…1600억 조달해 설비 확충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고 있다. 최대 1600억원을 조달해 현지에서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모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에 자금을 공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