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박모씨(29)는 며칠 전 "음악편지가 도착했으니 확인하려면 통화버튼을 누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무심코 통화버튼을 눌렀다 낭패를 봤다. '삐∼'하는 발신음이 들렸다 끊어져 연결이 안된 것으로 착각, 두 차례 더 통화버튼을 누른 박씨는 이 전화가 ARS 유료전화로 한 차례에 1천원씩, 모두 3천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박씨는 "친구가 보낸 줄 알고 전화를 했다가 완전히 당했다"며 분개했다. 휴대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700-XXXX' 등 유료전화로 전화하도록 교묘히 유도하는 '사기성 스팸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는 올 상반기 3천5백여건이던 피해건수가 7월 한 달간 1천5백여건으로 폭증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스팸 메시지의 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광고' 표기는 고사하고 발신인 표시도 없는데다 "전화 기다릴게 꼭 전화해줘", "음성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등의 문구로 휴대폰 사용자를 유혹, 수신자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속기 일쑤다. 일본에서도 착신음이 한번만 울리고 끊어지는 '완기리(영어 'One'과 일본어 '기리(끊다)'의 합성어) 전화'가 대량 발송, 지난달 29일에는 간사이 지방의 5백16만 회선을 4시간 동안 마비시키며 수신자에게 엄청난 통화료 부담을 안겨주는 등 사기성 스팸 메시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문자메시지에 '광고' 문구와 발송자 연락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찰청이 작년 5월 이같은 수법으로 4개월 동안 43억여원을 챙긴 박모씨(47) 등 일당 2명에 대해 형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한 전례에 비춰볼 때 형사 처벌 등 고강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몇개월 만에 수십억원을 챙기는 업자들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겁내겠느냐"며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