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각때 인수자 자격 제한 .. 자산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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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인수자의 자격이 제한된다.
또 구조조정기업의 인수자가 중도에 뒤바뀌어 투기적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 봉쇄된다.
자산관리공사는 6일 인수.합병(M&A)이나 개별 매각(ILB) 등으로 구조조정기업(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인수자의 자격을 사전에 점검, 부적절한 투자자의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업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뒤 최종 계약단계에서 매수주체가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혼선을 빚고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