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을 하는 임모씨(43)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재판을 청구한 후 청소년들에게 3백만원을 주고 허위 증언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또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김모씨(50)는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정지를 당하자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출입했다고 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10만원을 준 것이 적발돼 구속됐다. 이처럼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시키는 위증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대검 공판송무부(윤종남 검사장)는 6일 올 상반기 중 직접 수사해 입건한 위증사범이 모두 2백8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백52명보다 85.5% 늘었고 구속자는 69명으로 37명인 작년에 비해 8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입건된 위증사범은 지난 99년 1백37명에서 2000년 2백33명,2001년 5백7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