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강원도 영월.정선.평창군에 이르는 동강유역 일대 국.공유지 64.97㎢(2천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 국.공유지 규모도 축소돼 =환경부는 당초 지난 6월까지 국.공유지 80㎢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개발논리를 앞세운 강원도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짝 물러섰다. 이에 따라 강원도 정선군 광하교∼영월군 섭세까지 46㎞에 걸쳐 있는 동강수면과 동강유역 64.97㎢만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받는다. 특히 이번에 설정된 보전지역은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난개발을 막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절충안을 찾다보니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영농행위나 주택의 증.개축 등은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그동안 동강 일대가 동강댐 건설 문제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됐다는 점을 감안, 도로나 다리 건설 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허가해 주기로 했다. ◆ 사유지까지 포함했어야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보전지역에는 31㎢에 달하는 사유지가 빠져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숙박업소 식당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사유지를 뺀 보전지역 설정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동강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생태계 보고인 동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