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을 서울은행에 흡수시키는 '역합병'과 은행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2005년까지 3천7백억원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상호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6일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누적결손금이 없어질 때까지 3천7백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경우 상호는 '서울은행'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두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은행'을 유지하더라도 이월결손금 승계부인조항(법인세법 4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