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4부.끝 : (10)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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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제도 개선에 성공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정치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정당이나 정치인이 많지 않은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입법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1990년대 국회의원이 잇따라 정치스캔들에 연루되자 정치개혁 움직임이 일었다.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94년 10월 의회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공직규범위원회를 설립했다.
의회내에는 95년 다우니경을 책임자로 하는 의회윤리위원회가 설치됐다.
이들 위원회의 경우 입법기구와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론화된 제도개선안이 실제적인 입법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영국은 정치자금제도 개혁 이외에도 국가적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여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존 정당들이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위원회의 장으로 둔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은 지난 25년 제정된 부패행위방지법이 71년 연방의회에서 연방선거운동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워터게이트사건이 공개되면서 74년 설립된 초당파기구인 연방선거위원회는 정치자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론화된 기구로 자리잡았다.
연방재판소에 의한 판결은 사실상 수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자금관련 제도는 의회의 결정과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과 미국 모두 입법기구와 제도개선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점, 초당적인 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