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을 전면 개정,창투조합을 다단계로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 결성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다단계 결성(멀티플 클로징)이란 창투조합을 결성한 뒤에도 6개월간 출자자를 추가 모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출자 가능 시점이 서로 달라 조합 결성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창투조합의 출자금도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지금까지 조합의 출자금은 해산될 때까지 분배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회수자금의 경우 중간에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1년 이상 투자된 뒤 회수돼 재투자되지 않을 출자금의 경우 해산 전에 배분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다만 조합자산 운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1개 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출자금 총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