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百 공사비 86억 반환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랜드백화점이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짓고 있는 강서점 건설공사를 맡았던 대우건설을 상대로 공사비 86억여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은 대우건설이 강서점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며 받아간 공사비 중 86억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랜드백화점 강서점은 매장면적 1만5천평의 초대형 매장으로 지난 1996년 7월 착공했지만 IMF사태를 맞으면서 공정률 70% 상태에서 1999년 3월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그랜드백화점은 그때까지의 공사비를 7백억원 정도로 산출하고 매달 일정액씩 갚아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두 회사간 공사비 정산은 끝났지만 지난달 그랜드백화점이 공사비가 과다계상됐다면서 뒤늦게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했으며 오는 26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0년 말 공사비 1백22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청구취지와 금액을 변경한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공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그랜드백화점이 공사비 산정에 대한 합의가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등 상식밖의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