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 장기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총리업무를 직접 챙기기로 한 것과 관련,한나라당은 7일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반드시 총리의 부서(副暑)가 있어야 하고,83조에는 대통령이 총리를 겸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 대통령이 총리업무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파괴요,헌법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