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등 임종이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줘 인간다운 죽음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돼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동안 정부제도 밖에서 운영돼온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는 등 '호스피스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을 시범사업 기간으로 정해 호스피스 기관 5곳에 운영비 1억5천만원과 종사인력 교육비 5천만원 등 연간 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부는 질병특성을 고려해서 임종 전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자로 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암을 대표적 질환으로 하되 다른 말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호스피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은 말기 환자가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에서 나와 통증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신 수가상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부는 소형병원(10∼30병상)의 호스피스 전문병원 전환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전문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전문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일당정액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포괄수가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국내실태및 제도기대효과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면 임종 직전 말기 암환자에게 지출되는 치료비를 줄이고 중환자실 등 의료기관 병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전체 암사망자의 10%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경우 사망 전 1개월간 약 4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암사망자 5만8천여명중 2∼5% 정도만 호스피스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기호.김용준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