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궤도차량에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재판권을 넘겨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7일 주한 미군측이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전례가 없고 이미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워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발표했다. 미군측의 재판권 이양 거부로 사망 여중생 유족들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0일 사상 처음으로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을 미군에 전달했으며 미군측은 1차 답변 시한인 이날 거부 입장을 통보해 왔다. 미군측은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는 대신 사망 여중생에 대한 자체 모금운동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방안 등을 우리측에 제시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