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변호사 이모씨는 7일 "법률사무에 속하는 부동산중개를 하기 위해 사무소 개설신청을 냈는데 이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돼 부동산중개 업계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씨는 소장에서 "부동산중개업법과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대리행위 등을 포함한 일반법률 사무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동산중개업무도 포함된다"며 "서초구가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냈으나 서초구가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