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올들어 인터넷을 통해 국가기관, 정치인,연예인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16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특별단속을 벌이는 것은 올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각종 인터넷 명예훼손사범이 작년 같은 기간의 83명(구속 9명)보다 6배 이상 급증한 509명(구속 34명에달했기 때문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국가기관.기업.공공단체.대학,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을 상대로 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선거 관련 상대후보에 대한 각종 음해 등이다. 검찰은 각 지검.지청별로 인터넷 검색조를 편성, 관내 지방자치단체, 언론사,공공단체 등의 홈페이지 검색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상습적인 명예훼손,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음해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이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당수 당사자들이 명예훼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소절차가번거로와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피해자 고소없이도 적극 인지, 수사키로 했다. 한편 올들어 검찰에 구속된 대학생 이모(21)씨의 경우 지난 3월 중순 인터넷 하이텔 게시판에 "대통령 후보 000은 고향이 00인데 호적을 변조해 00로 옮겼다"는 등허위사실을 200여 차례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모(60)씨는 지난 2-3월 모 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통령 후보 000는친북주의자", "000가 집권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12차례나 올린것이 적발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인터넷 이용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토록 했으나 인터넷 확산과 잇따른 선거일정 등으로 인해 이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