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의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던 강남과 잠실지역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과세표준인 기준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로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등 강북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 10곳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한 결과 시세대비 기준시가가 67%로 10%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강북지역 아파트 소유자보다 조세부담에서 오히려 혜택을 누리는 '조세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강남.잠실지역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도 시세와 동떨어져 정부가 투기단속의 근본대책인 과세체계 정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국세청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대상 아파트중 지난달 초부터 이달초까지 한달간 가격상승률이 10%를 넘어선 강남과 잠실지역의 재건축 추진아파트는 모두 14곳에 이른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신천동 시영아파트 14평형으로 값이 2억6천만원대에서 3억3천만원으로 뛰어올라 가격상승폭이 23%에 이르렀으며 역삼동 신도곡 21평형(22%) , 서초동 삼익주택(18%) 등도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표로 사용되는 기준시가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로열층인 중간층 기준으로 14개 아파트의 평균 기준시가는 2억7천200만원이지만 최근시세는 4억6천700만원에 이르러 최근 시세 대비 기준시가가 평균 58%에 지나지 않았다. 또 지난 1월 강남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의지도 지켜지지 않아 부동산 투기대책의 근본인 과세체계 정비에 문제점을 노출했다. 여기에 신축 여부와 평형에 따라 과세기준이 결정되는 현행 재산세 부과방식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입주한 경기 용인시 상현동의 LG아파트 59평형은 시세 4억원대에 재산세가 77만원인 반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18평형은 시세가 5억원을 넘어도 재산세는 4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대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문제 해결과 함께 재산세와 거래세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실화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