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업체 ㈜웹젠(대표 이수영)은 이 회사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뮤'에 사용되는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알선하는 인터넷사이트 3곳에 대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중개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게임의 폐혜로 지적돼 온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해 해당업체가 법적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웹젠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파괴하고 개발업체의 영업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또 "이들 사이트가 고액의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 무분별한 PK(PlayerKilling)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폭행과 사기 등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져온라인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웹젠이 이번에 가처분신청에서 금지를 요청한 I사이트 등 3개 사이트는 게이머들이 아이템을 인터넷으로 현금거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표적인 사이트다. 뮤는 지난해 11월 유료로 전환한 3차원 온라인게임으로 누적회원수 300만명에 유료회원 46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는 등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