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재건축 추진 아파트 매매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중개업소 시공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당장에는 서울 일부지역의 투기바람을 잠재우는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가 여러차례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을 위주로 한 부동산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대책의 장기적인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 재건축 아파트 세무조사 국세청은 지난 2월 이후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된 아파트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끝내고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소득수준과 자산양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누락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증여혐의가 확인되면 재산가액의 10∼50%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40%의 가산세도 부과키로 했다.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을 이유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로 올리는 방식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를 전산화하고 아파트 매매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 재건축절차 강화 재건축 관련 대책으로 △건물 안전진단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국세청 통보 등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를 하도록 했다. 시는 또 조례를 규정해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3백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해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로 했다. 허위광고 등을 통해 재건축을 부추기는 건설업체들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사실상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조합)들이 신청하면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3백가구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사전평가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맡겨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공회사를 재건축사업계획승인 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에 이어 분양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지역의 투기적인 수요가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전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유대형.현승윤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