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한모씨(21) 등 2명은 다음카페에 "연예인 A씨는 에이즈에 걸렸고, 연예인 B씨는 매춘을 한다"고 썼다가 서울지검에 적발됐다. 전직 공무원 김모씨(38)는 인터넷 안티DJ 사이트에 접속한 후 4회에 걸쳐 '현 대통령은 북한의 고정간첩이며 광주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에 잡혔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정치인 대학교수 연예인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력을 갖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무책임하게 유포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에 적발된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은 5백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83명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 구속자도 상반기중 34명으로 지난해 9명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국가기관, 기업, 공공단체, 대학,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을 상대로 하는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선거 관련 상대 후보에 대한 각종 음해 등이다. 검찰은 각 지검.지청별로 인터넷 검색조를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http://icic.sppo.go.kr)에서는 신고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구형량도 대폭 상향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