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1일 "등기 공무원이 사기꾼에게 속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억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 공무원이 부동산 등기신청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눈여겨 봤다면 첨부서류 중 법원 판결서의 기재내용이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도 해당 임야를 현장 답사해 관리 현황을 파악하거나 값이 시가보다 현저히 싼 이유를 알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실체적 소유관계를 미리 확인했어야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0년 10월 허모씨가 판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올린 등기 명의만을 믿고 경기도 고양의 임야 5천5백여㎡를 시가의 절반 수준인 5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실제 땅 소유주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말소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작년 9월 승소 판결을 받자 김씨는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