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 히딩크 전 월드컵 한국대표팀 감독이 착용했던 속칭 '히딩크 넥타이'의 저작권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패션 디자이너인 이모씨(44.여)는 11일 한·일 월드컵 때 자신이 직접 고안.제작해 히딩크 감독에게 제공한 '히딩크 넥타이'를 모방한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며 정모씨 등 9명을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히딩크 넥타이'가 유명해지자 독창적으로 고안한 넥타이의 태극문양과 팔괘 등을 모방한 넥타이를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정씨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일 뿐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경기 때 착용했던 이 넥타이는 히딩크 감독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