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16
수정2006.04.02 19:20
도원텔레콤이 화의절차개시 신청을 냈다.
도원텔레콤은 12일 대구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회사는 부채비율 상승,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해 회사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의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날 화의절차개시신청을 낸 도원텔레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16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