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법의 영향으로회사 내 조직 가운데 연구소의 업무부담이 가장 커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기업 18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물책임법 도입.시행관련 긴급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3.2%가 연구소의업무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12일 밝혔다. 연구부서에 이어 업무부담이 커질 것으로 지적된 곳은 생산 관련부서(36.2%), 마케팅 및 영업 관련부서(26.5%), 경영.기획 관련부서(11.9%) 순이었다. 산기협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PL법에서 말하는 결함의 유형 가운데 설계상의 결함이 제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수준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PL법의 시행이 연구개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43.8%)보다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50.3%)이 조금더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PL법과 관련해 전문인력이나 전담조직을 확보한 업체는 39.4%에 불과하고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61.9%는 전문인력이나 전담조직을 준비하거나 외부 용역을 구할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PL법에 대한 제조업체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PL법은 제조물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소비자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것을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도록 해 손해를 쉽게 배상받도록 한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