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신탁(불특정금전신탁)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투신사들은 부실자산 발생,펀드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주요사항이 바뀔 때 이를 수시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을 마련,10월 말께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시간까지 감안할 경우,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펀드형 상품인 불특정신탁과 변액보험을 계속 판매하되,신규 신탁대출을 중지하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화벽을 구축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은행의 불특정신탁 대출 잔액이 4조5천억원(6월 말)으로 줄었지만 대출이 금지된 투신사나 뮤추얼펀드와 형평에 어긋나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고유계정)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연 10∼11%의 고금리를 물고 신탁계정을 이용했던 저(低)신용자들은 법 시행과 함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재경부는 불특정신탁 중 건설회사 등에 주로 대출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이나 고객들이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대출 운용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투신사나 자산운용사들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3개월(현행 6개월)마다 제공토록 하고 매매회전율,매매거래내역,거래수수료 등의 정보를 이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특히 △펀드약관 주요내용 변경 △펀드매니저 교체 △부실 자산 발생 내역 및 상각률 △기준가격의 급변 사유 등 펀드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수시로 공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