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3일 김진호(35) 전 골드뱅크 사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99년부터 이듬해까지 회삿돈 15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확보, 정확한 횡령 액수 및 경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99년 4월 J종금 회장 김모(45.수배)씨가 700만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CB)를 말레이시아의 페이퍼컴퍼니가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뒤 CB를 주식으로전환,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공범 여부를 조사받았으나 김회장의 해외도피로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