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께부터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자회사로 은행을 갖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지분을 4% 이상 보유하려면 부채비율이 200%미만이어야 하고 출자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은행지주회사 지분상한을 10%, 산업자본은 4%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초과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조건을 이와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단독 또는 타주주와 계약,합의에 의해 지주사 대표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주요 의사결정이나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규정, 신용공여에 제한을 받도록 했다.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로 하고, 신용공여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준을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다. 각의는 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기간 연장을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뿐만아니라 병무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과대학건축학부 등 5년제 학부과정의 경우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기존 24세에서 25세로, 수의과대학원 과정의 경우는 28세로 각각 늦췄다. 이어 각의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고 관보에 게시토록 한 민원관련 사항을 인터넷에도 게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