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16명가운데 31.3%에 해당하는 5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관보에 공개된 지방선거 당선자 및 직계비속 병역사항에 따르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조해녕 대구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이원종 충북지사(이상 한나라당) 박태영 전남지사(민주당) 등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에 의한 병역면제가 3명, 고령에 따른 면제가 2명이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경우 5.16이 났던 1961년 갑종 처분을 받아 63년 입영했으나질병으로 귀가조치됐다. 이듬해인 64년 그는 한 차례 징병검사를 기피했고, `무종'을 받아 재신검대상으로 분류된 뒤, 65년에 `활동성 폐결핵 경도와 기관지확장증 고도'를 이유로 병종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63∼64년 징병검사 자체를 기피하다가 65년 갑종 처분을 받았다. 그후 66년과 71년 두차례 입영기피를 했으며, 73년에는 질병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했다. 조 시장은 끝내 74년에 고령을 이유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74년에 2을종 처분을 받았으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75년에처분취소와 함께 징병검사 연기를 다시 받았다. 76년에는 고령으로 1을종 보충역 처분을 받고 77년에 결국 고령과 생계곤란으로소집면제를 받았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65년에 만성간염으로, 박태영 전남지사는 67년 야맹증으로각각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케이스다. 군에 입대했다가 가사사정으로 인해 조기에 전역한 사례도 있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62년 2월 입대했다가 7개월만인 그 해 9월 의가사제대를 했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61년 입대했다가 2년 복무를 한 뒤 대학생으로 `귀휴' 처분을 받아 전역했다. 장교와 부사관, 사병 등 현역으로 만기복무를 한 사람들은 박광태 광주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강현욱 전북지사, 이의근 경북지사, 김혁규 경남지사, 우근민 제주지사 등이다. 이들 광역단체장의 아들 중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안 부산시장과 김강원지사의 아들 2명 뿐이며, 조 대구시장의 아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