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 대주주 지분양도 제한 .. 정통부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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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기술) 벤처기업 대주주가 보유 지분의 10% 이상을 팔려면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IT벤처의 대주주나 경영인,주요 연구개발 인력은 퇴직 후 1년 이내 비슷한 업종을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IT벤처기업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IT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 벤처캐피털 등 벤처 투자자가 벤처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벤처기업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나 주요 경영인, 연구개발자 등 주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이해관계인이 소유 주식을 투자자의 사전동의 없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증권거래소 상장 이전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되기 전까지 3자에게 양도나 증여, 담보 제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회사 지분 10% 이상 양도시 투자자들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일부 벤처 대주주들이 경영보다는 재테크에 신경을 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