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UBS워버그증권과 메릴린치증권이 조사분석자료를 사전에 유출하고 고객의 주문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적발, 이들에 대해 기관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 감독당국이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워버그증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파장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증권업계에서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워버그증권 반도체담당 애널리스트인 조나단 더튼은 지난 5월7일과 8일 D램 가격 전망과 삼성전자의 목표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내용을 e메일로 국내외 영업직원 등에게 미리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워버그는 특히 올 1월부터 5월까지 삼성전자 등 총 11건의 조사분석자료 내용을 자사 영업직원과 특정고객에게만 사전 제공했다. 금감원은 워버그증권에 대해선 '문책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서울지점장 등 15명의 직원에게 문책경고와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제재를 취했다.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도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유출과 고객정보 유출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