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음반판매시장에서의 부당 경쟁제한 행위를 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해 3억4천7백만원의 벌금을 부과,오는 10월1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8개 음반사들이 아이케이팝이라는 음반유통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한 행위가 국내음반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측은 불복해 변호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