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작년 7월부터 1년간 방만한 운영으로 수백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발간한 '2001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선검사서'에서 지난 1년간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부당·위법사례 2백26건을 적발,97억여원을 추징하거나 회수·보전토록 하고 40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적발 건수 및 추징·회수·보전액수는 △도로공사 73건 45억여원 △수자원공사 46건 16억여원 △주택공사 33건 10억여원 △한국전력 19건 25억여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의 예산낭비 규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14개 고속도로 노선의 방음벽 기초옹벽을 규격보다 과다하게 설계,1백21억7천만원을 낭비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고객에게 총 요금액의 1%를 깎아주면서 이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25억3백44만원을 과다징수했다. 주택공사는 99년 12월과 2000년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된 광주 신가택지개발기구와 남양주 퇴계원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사후에 사업을 변경,1백84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