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3일 홍보성 기사 청탁과 함께 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스포츠지 편집국장 출신 제작본부장 이기종(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8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연예기획사 S사 대표 권모씨로부터 소속 가수에 대한 홍보성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1천100만원을 받는 등 3개 기획사 대표로부터 현금과 골프채 세트 등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