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입관세 인하문제를 놓고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간 샅바싸움이 팽팽하다. 정유업계와 산자부는 현재 5%인 원유 수입관세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석유제품 수입사와 재경부는 시장경쟁력 약화,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반대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원유(5%)와 석유제품(7%)의 관세차가 2%에 불과해 석유제품수입이 크게 늘어 정유업계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예컨대 작년의 경우 SK㈜, LG칼텍스정유,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회사들은 정유부문에서 5천564억원의 적자를 낸 반면 타이거오일(11억원), 삼연석유(15억원), 이지석유(4억원) 등 석유제품 수입사들은 흑자를 냈다. 이런 상황은 올 상반기에도 지속돼 정유사들은 석유사업부문에서 대부분 적자를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는 정유업계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 원유-석유제품의 관세율을 재조정해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해왔다. 산자부는 이달중에 대한석유협회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원유와 석유제품 적정관세율'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세율 인하폭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원유 수입에 따른 관세액은 연간 1조2천억원 규모로 세수에서차지하는 비중이 커 인하가 곤란하다"며 "대신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매기는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4원)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쟁국인 일본, 대만, 유럽연합의 경우 원유에는 관세를 전혀 매기고 있지않으며 원유-석유제품 관세율 차이도 최저 2배에서 최대 19.4배에 달해 1.4배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석유제품간 관세 재조정은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선행한 정유사와시황에 따라 `치고 빠지는' 식으로 석유제품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수입사간에 공정한 경쟁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