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에이앤브이 1억5천여만원 벌금 부과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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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에이앤브이는 음반판매시장에서의 부당 경쟁제한 행위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천2백만원의 벌금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영에이앤브이는 이에대해 불복,변호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영에이앤브이를 비롯한 8개 음반사가 아이케이팝이라는 음반유통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한 행위가 국내음반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