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엔터테인,공정위로부터 2.4억원 벌금부과 통보 입력2006.04.02 19:24 수정2006.04.02 19: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예당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 음반판매시장에서의 부당경쟁 제한행위를 이유로 2억4천2백만원의 벌금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변호인단을 구성,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동해에 추가 유전 가능성", 다시 뛰는 대왕고래 테마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동해에 추가 유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 2 삼양엔씨켐, 첫날부터 하락…새해에도 공모주 부진 여전 삼양엔씨켐이 코스닥시장 상장 첫날인 3일 공모가를 밑도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일반공모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희망 공모가 최상단인 1만8000원으로 입성했지만 투자자 반응은 싸늘했다.이날 삼양엔씨켐 주가는 장 ... 3 불확실성 커지자…강달러에도 치솟는 금값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 포문을 열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몰린 영향이다.3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금현물은 역대 가장 비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