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위원회가 허용키로 한 가상광고에 대해 각계의 반대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케이블TV 등 뉴미디어 업계가 성명서를 내고 가상광고 도입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신문협회도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광고가 허용되면 광고의 방송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미디어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광고와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해져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상광고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프로그램내에 삽입하는 광고방식이다. 광고 이미지와 활동중인 인물이 겹치지 않는 첨단 광고기법이다. 지난 월드컵에서 경기도중 각종 경기정보(예컨대 프리킥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픽)를 나타내는 데 사용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 중계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을 의결했다. 이에대해 신문업계는 TV가상광고 허용은 광고의 방송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 광고시간은 전체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백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스포츠 중계시 방송 시간의 1백분의 3까지 총 광고시간을 늘릴 수 있어 방송에 들어가는 광고의 절대량이 늘어나게된다. 각 매체의 연도별 광고 점유율을 보면 TV는 99년 32%,2000년 35%,지난해 45%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TV의 연도별 광고 점유율은 99년 32%, 2000년 35%, 지난해 45%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신문의 광고점유율은 99년 60%에서 2000년 56%,지난해 43%로 급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가상광고의 허용이 TV의 중간광고,광고총량제(프라임시간대의 광고집중)허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프로그램과 광고의 혼동으로 시청자 주권이 침해되고 광고주의 영향력이 증가해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시청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가상광고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