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리콜제도가 강화되면서 올 상반기 리콜실적이 급증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상반기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은 자발적 리콜 21건과 리콜명령에 의한 리콜 12건 등 모두 33건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46건)에 비춰볼때 증가세를 나타냈다. 자발적 리콜 21건중 18건은 자진의사에 의한 리콜이었으며 승용차 에어백 컨넥터 연결용 전기선 재설치 등 자동차 분야가 14건, 위해식품 반품 및 완구류 교환 또는 환불이 4건을 각각 기록했다. 시.도지사의 권고로 이뤄진 리콜권고는 3건으로 자동차 분야, 헬스기구 안전성제고를 위한 수리, 위해식품 폐기 등이 각 1건씩 있었다. 특히 시.도지사가 공식절차를 거쳐 명령하는 리콜명령도 12건에 달했는데 해당품목은 자동차 분야가 3건, 위해식품이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위해식품 2건에 대해선 사업자 청문 절차없이 시.도지사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됐다. 한편 자동차 리콜실적은 2000년 35건 54만4천대, 2001년 28건 56만6천대, 2002년 1∼6월중 18건 26만3천대 등으로 집계돼 지난해 이후 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함제품을 자발적으로 신속히 리콜할 경우 품질관리를 중요시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리콜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