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톡옵션 분기별로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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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미국 상장 기업들은 내년부터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미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이같은 내용의 스톡옵션 회계처리 방안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조만간 공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ASB가 마련한 회계처리방안은 크게 세가지.첫번째는 '대차청산법'으로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키로 한 해부터 스톡옵션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회계연도까지 비용처리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전년도에 부여했지만 아직 행사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스톡옵션뿐 아니라 당해연도에 새로 발생한 스톡옵션까지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안.세번째는 최근 3년동안 부여한 스톡옵션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일괄처리하는 방법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