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대학 부지안에 기업들이 연구소를 세워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직접 상품화해서 수익을 올리는 '학교기업' 운영도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대는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소를 유치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의 연구개발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산.학 협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별로 시장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골라 비즈니스로 연계시키는 '학교기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자동차 정비회사(자동차 정비학과), 컴퓨터 관련기업(컴퓨터 관련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 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을 설립해서 교육 연구 비즈니스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학들이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총장 직속기구로 설치해서 상업 등 제도적으로 산업체와 동등한 파트너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비즈니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들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얻은 비즈니스 수익은 별도 회계로 인정해 대학 발전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홍영식.이방실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