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민역 181명 재검요구 .. 감사원, 징병검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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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중 1백81명이 지난해 징병신체검사 규정상 시력이 나빠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6일 올 상반기 경찰청과 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자는 양쪽 눈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에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최대교정시력이 오른쪽 눈 0.4 미만 또는 왼쪽 눈 0.2 미만인 경우에만 시력장애로 신체등위 5급(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제1종 운전면허자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시력장애를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징병신체검사는 컴퓨터 시력검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안과 전문의 소견 등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