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7월부터 1천명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5일근무제를 우선 시행하고 2006년 20인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 입법예고키로 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는 이같은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문제와 관련,축소 및 무급화되는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 수당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종전 지급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5일제 시행은 △금융·보험,공공부문,1천명 이상 사업장 2003년7월1일 △3백명 이상 2004년 7월1일 △50명 이상 2005년 7월1일 △2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1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7월부터 우선 시행되는 사업장은 금융·보험 3만5천2백22개(근로자 61만3천5백80명),공공부문 1만2천3백78개(52만9백명),1천명이상 3백11개(70만6천3백61명) 등 모두 4만7천9백11개소 1백84만여명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