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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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가 한차례 무산되는 등 진통 끝에 재경부가 확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현재의 절반이 아닌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나 보험모집인 교차모집 허용시기를 오는 2006년으로 늦춘 것 등이 그렇다.
보험사 파산시 제3자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출연하되,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피해보상액의 20%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물론 경쟁촉진,보험계약자 보호강화 등 원래 법개정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이 없진 않지만 부실보험사 예방이 최우선 과제이고 보면 일부 조항의 재조정은 현실여건상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제조합들의 집단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부처의 반발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위야 어떻든 각종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 방안이 무산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일반인들도 가입이 가능한 농·수협공제 신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우체국보험 등을 모두 현행대로 주무부처 감독아래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이 생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7년 13%에서 작년에는 23%로 커져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절실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금융감독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각 분야별 유사보험에 대한 균형을 위해서도 감독체계 일원화 문제가 입법과정에서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정부가 보험금 지급을 전액 보장해주는 셈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보험업계의 불공정경쟁 시비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금융감독마저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이번 기회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공제조합들에 대해 금융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체신금융의 민영화 등 근본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