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옛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형 및 시행규칙'을 마련,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월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후 의료급여 2종 수급자 61만여명중 1만여명이 46억원 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따라 현재 진료비가 전액 무료인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을 현행 61세이상에서 내년은 63세로,2004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하는 질병기준을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바꿨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