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고합의 당진·울산공장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오롱을 독과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효성은 16일 "코오롱의 고합 2개 공장 인수는 국내시장에서 나일론필름 부문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주 중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코오롱이 이미 국내 나일론필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당진공장을 인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은 72%로 높아진다"며 "이는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7조4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이에 대해 "기업결합에 관한 조항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사례에서는 대체로 예외가 인정돼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