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임기말이면 늘어나는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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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들어 기업규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다.
보도(본지 15일자 1면)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행정규제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2백여건이 늘어났고,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여건과 사회질서의 변화에 따라 규제신설이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 투기우려가 높아지는데 따른 대응이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느정도의 규제는 용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라도 기존 규제를 대체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이었다고 보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의 기업규제 증가에 대해 더욱 염려하는 것은 정권의 임기말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임기말이 되면 우선 공직사회의 해이가 일어나고,그로 인해 문제해결이 손쉬운 규제신설 등 행정편의주의적 정책결정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그 단적인 예가 기업규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임기말이 되면 으레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강하게 대두되고 기득권 또는 업역보호를 위한 로비도 강하게 대두되게 마련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에 의욕적으로 없앴던 건설업 등의 진입규제를 되살린 것이나 수차에 걸쳐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해 온 보험업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이 아직도 전혀 낮춰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회사분할 또는 합병이 이뤄질 경우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이전 등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이번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를 부활하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그러한 잘못된 선례를 되풀이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꼭 필요한 규제는 신설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임기말의 해이현상으로 인해 풀었던 규제가 되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규제완화는 의욕적으로 추진된바 있지만 초기에 없앴던 규제만큼 다시 늘어나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도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