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 언론에서는 '솜방망이 감사''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며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하곤 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비판을 '헌법기관으로서 보다 엄정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소리로 해석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한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어느 일방의 변명만을 들어 사실을 왜곡 보도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이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물론 국민들이 그 잘못된 내용을 진실로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감사원은 국민연금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금 조성액이 이미 77조원을 넘어 앞으로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이 잘못 운용될 때에는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국민연금 전반을 특별감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는 감사원의 연금 감사결과를 혹평한 바 있다. 즉 주식의 손절매와 관련, 기금운용자를 문책한 데 대해 '국민연금이 주식투자에서 주식가격이 25% 이상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팔아야 하는 손절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시대착오적 규정에만 매달리는' 감사로 '전문성 공정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기금운용자를 문책한 사유는 손절매규정 위배 외에도 채권매매 수수료 과다지급 등 여러 가지 잘못을 함께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손절매와 관련된 지적도 단순히 규정만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내부의 상급부서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아 즉시 손절매하기로 결정한 주식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매도하지 않아 추가 손실을 본 잘못이 컸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항시 등락을 거듭하게 마련이므로 손절매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자가 내부결정에 따라 매도를 유예했다면 비록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 가끔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감사방법과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과정과 처리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아 생기는 오해에도 기인한다. 감사원의 감사방법과 과정은 크게 다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감사는 일정기준 내지 잣대를 가지고 감사대상을 평가한다. 감사요원이 개인적인 판단기준으로 감사대상을 평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연금감사에서 적용한 기준은 합규성(合規性)보다는 오히려 경제성 내지 효율성이었다. 둘째,감사는 감사대상 업무가 감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해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지적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적용된다. 셋째,개별 감사요원이 입건한 사건은 내부에서 계선조직과 다른 심의전문 부서에서 지적사실과 증거자료 일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감사원장이 의장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감사결과로서 최종 확정된다. 끝으로 감사대상분야가 다변화 전문화돼 가면서 감사자체의 전문성과 감사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꾸준히 충원하고 있으며,'IT감사 자문위원회'등 외부 전문가로 각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감사과정에서 수시로 자문하고 있다. 지난번 공개한 국민연금 감사에 대한 일부 오해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도된 것은 유감이지만 '감사원은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앞으로 보다 전문화되고 공정한 감사를 하는 한편 감사결과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